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도입될 새 형사사법체계의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
추진단에 밑그림을 제공할 자문위원회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과 형사소송법상 쟁점 등 검찰개혁의 세부 사안을 논의 중이다. 자문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포함해 16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크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강경파’(매파)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일부 남겨야 한다는 입장의 ‘신중파’(비둘기파) 위원들로 나뉜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는 중수청·공소청에 관한 쟁점 토론을 마친 뒤 23일부터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 10월29일부터 6차례 진행된 자문위 회의와 각 위원이 공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종합하면, 위원들은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을 놓고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강경파 자문위원들은 보완수사권 유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다.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위원은 김필성 변호사와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장범식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간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다. 김 변호사는 7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검찰개혁 4법 공청회에서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바로잡고 구조적·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선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수사 요청 권한만 인정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황 교수도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폐지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와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위원들은 신중론을 보이며 쟁점별로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8일 서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방안 토론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류 교수는 8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경찰이 수사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검찰의 주도 하에서 이뤄진 부분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를 중수청으로 떼어낸다고 해서 과연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 역시 7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에서 “검찰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에 이르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스스로 권력이 됐다”고 비판하면서도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때 권한 남용과 무책임은 검찰의 수사 남용보다 오히려 더 파괴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일부 위원은 “검찰청 해체는 사실상 위헌이자, 무모한 짓 아닌가”라며 검찰청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단일안을 내기보다 각 쟁점에 관한 찬반 의견을 충분한 근거와 함께 추진단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30일까지 활동하는 자문위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유지 여부나 공소청·중수청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추진단은 해당 의견을 참고해 후속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