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국무부 입장을 물은 연합뉴스를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invasive)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네크워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과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이 이 법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과 배치되는 데다,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등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10일 열린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디지털 분야 입법에 대한 우려를 한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테스트로 돌아보는 나의 2025년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