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을 통해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으로 나나와 가족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고통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그럼에도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도의 고소를 제기했다”며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자택에 침입한 강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를 받는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는 몸싸움 끝에 어머니와 함께 A씨를 제압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속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는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나나 역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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