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성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성호는 지난 2024년 6월 새벽 서울시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큰 소리로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층에 거주하는 A씨가 “시끄럽다”고 항의했으나 최성호는 욕설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호의 폭행으로 A씨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등 시야장애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검사가 적용한 혐의인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중상해를 적용하기에 이를 정도까지 피해가 난 건 아니라고 봤다.
1심 판결 이후 최성호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