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하우스’ 부럽지 않게… 성남시, 고령자 복지주택 91가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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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하우스’ 부럽지 않게… 성남시, 고령자 복지주택 91가구 건립
경기 성남시가 어르신들을 위해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91가구를 건립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 주택은 전용면적 26㎡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들과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시설로 지어진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5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조감도. 성남시 제공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031년 말까지 사업비 286억원(국비 45%, 시비 55%)을 투입해 중원구 하대원동 15번지 일원 시유지 1277㎡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6111㎡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짓는다.

이번 사업은 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고령자 복지주택 모든 가구에는 응급 상황 시 119구급대 등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와 활동량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화재감지기 등의 안전 설비가 설치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건물 1층과 2층에 1500㎡ 규모로 마련된다. 식당, 체력단련실, 보건실, 심리상담실, 문화·여가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입주 어르신들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름카’ 서비스도 제공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한다.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8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며, 완공 후 입주 시기는 2032년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40%가량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할 경우 정부 출자금 47억원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가운데 중위 소득 150% 이하 어르신으로 제한된다. 이곳에 입주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순기능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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