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야나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야나두는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90일 장학금, 66일 장학금, 전액 환불 장학금, 전액 환급 장학금, 밀착케어 장학금 등 여러 장학금 과정을 운영하던 중 현재는 66일 장학금만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장학금의 효과, 장학금 지급 금액·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왔다.
구체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 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 장학금 효과 광고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에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2023년 12월~2024년 11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한 뒤 2024년 11월~2025년 5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 내용으로 변경해 광고했다.
지급 금액 및 인원 광고와 관련해 야나두는 지급 금액 '88억원'에 대해서는 장학금 과정별 근거 자료를 제시해 사실임을 입증했다. 다만 2024년 11월까지 광고한 지급 인원 '16만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광고한 도전 인원 '17만명'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수치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야나두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며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