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면 6배 차익 가능합니다"…직원 사칭해 5000만원 챙긴 조직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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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면 6배 차익 가능합니다"…직원 사칭해 5000만원 챙긴 조직원의 최후

가짜 코인에 투자하도록 속이고 코인 매입비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받은 후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수당을 분배하는 코인 투자 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8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4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 등 2명에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블록딜 범행 조직에 가입한 A씨 등은 지난해 5월 코인 관련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7명에게 실질적 가치가 없는 가짜 코인에 투자하도록 속이고 코인 매입비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행사 기간 중 코인을 저렴하게 매입하면 나중에 판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 "6배 이상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의 50%를 조직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다른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조직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 등 2명은 상위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며 사기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나아가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에 적극 관여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고 공범 검거에 기여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 내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100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범죄단체조직·가입 등)로 20대 A씨 등 38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B씨 등 9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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