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병무청]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5일 전했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