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사상자 두 명이 나온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는 불안정한 지반상태와 인근 고속도로 터널 공사, 노후 하수관 관리 미흡 등이 겹치며 발생했다는 국토교통부의 최종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해 국가배상 절차 등을 통한 피해보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공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31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 모습. 뉴스1 사조위에 따르면 명일동 싱크홀 사고 원인은 지반에 3개의 불연속면(암반 등에서 물질 성질이 갑자기 바뀌는 경계면)이 교차해 만들어진 ‘쐐기형 블록’으로 파악됐다. 쐐기형 블록은 지반 속 여러 갈라진 면이 교차해 쐐기 모양으로 끼인 큰 흙·암반 덩어리로, 조건이 나빠지면 통째로 미끄러져 붕괴할 수 있다. 이런 블록이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로 지반에 자리 잡고 있었고, 9호선 연장을 위한 터널 굴착 공사(2022년 시작) 등 주변 영향이 겹치며 싱크홀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싱크홀 발생지에서 28m 떨어진 지점은 2017년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 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낮아진 곳이다. 실제 해당 구간 지하수위는 2017년 1월 실시설계 당시 지표면 아래 3.1∼6.9m였지만 2022년에는 18.9∼25.5m까지 낮아졌다.
노후 하수관 관리 미흡도 싱크홀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됐다. 사고 지점의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2022년 노후 하수관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지만 균열·이음부 단차와 관련한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사조위는 밝혔다.
조사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사고 피해자·유가족에게 결과와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5500만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시는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24일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람로 도로에서는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생겨 인근을 지나던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숨지고 승합차 운전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