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8만원 벌어도, 연봉 9500만원 맞벌이 부부도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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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68만원 벌어도, 연봉 9500만원 맞벌이 부부도 기초연금 받는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부부 395만원 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할 듯
올해부터 월 468만원을 버는 단독가구 노인이나 연봉 9500만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올해부터 월 468만원을 버는 단독가구 노인이나 연봉 9500만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원(8.3%) 인상된 수치다.

이번 인상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47만원)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4만 원)의 96.3% 수준에 도달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선정기준액이 이 수치에 도달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권을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진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원)을 뺀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은 월 최대 약 468만8000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합산 연봉이 약 9500만원(월 약 796만원) 수준이라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월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액을 취약노인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또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연금액을 20% 삭감하던 ‘부부 감액 제도’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노인 빈곤 완화가 목적이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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