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이 오는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풍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일정으로 입법예고 중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정부 부처 및 업계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부 부처에서 시행령(안) 설명과 사전 접수한 질의를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질의응답은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협회는 홈페이지의 회원사 전용 공지사항 및 개별 메일링을 통해 사전 질의를 접수할 계획이다.
풍력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성과 공공성을 갖춘 시행령이 마련되도록 의견 개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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