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군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118명을 모집한다.
'경남도민연금'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활용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군민이 '경남도민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을 적립해준다. 지원금은 연간 24만원 한도이며, 10년간 최대 240만원이 적립된다.

또한, 적립된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인 자가 연금수령 신청할 때 중 어느 하나에 먼저 해당하는 때 가입자 계좌로 지급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다. 소득 구간별로 순차 모집하며, 2026년 고성군의 모집인원은 118명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고성군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어플 접속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은 "경남도민연금을 통해 군민의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공백기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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