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추가 확인…"긴급 방제·이동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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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추가 확인…"긴급 방제·이동제한 강화"
삼척시는 지난해 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9본을 추가 확인함에 따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제와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감염목은 도경동과 등봉동 일원 4필지에서 발생했다. 삼척시와 삼척국유림관리소가 각각 예찰 과정에서 감염 의심목을 발견해 시료를 채취하고 정밀 검경을 의뢰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최종 확인됐다.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제공 삼척시는 감염목이 확인된 지역이 기존 발생지와 인접해 있고, 인근에 도로·마을·철도시설 등이 위치한 점을 고려해 피해 확산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목 9본은 모두 벌채 후 파쇄하고 그루터기는 훈증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목 주변 30m 이내 구역은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30m에서 60m 구간에는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한다. 감염 발생지 외곽 지역까지 예방 나무주사를 확대해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출금지구역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교동과 성내동 일원을 포함해 내미로리, 사둔리 등 총 5280헥타르(㏊)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소나무류 입목과 원목의 이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감염목이나 감염 우려목의 무단 이동, 훈증 처리된 목재의 훼손·반출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고사목이나 감염 의심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삼척=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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