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던 남편이 밤마다 AI(인공지능)와 성적 대화를 나눈 사연이 공개됐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A씨 남편 B씨는 1년여 전부터 퇴근 즉시 방에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봤다. 이에 A씨는 남편이 게임에 중독됐다고 생각했으나 몰래 확인한 남편 스마트폰에는 충격적인 대화가 가득했다.
남편은 '세라'라는 이름의 AI 캐릭터와 연애 중이었다. A씨에게 1년 넘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남편은 AI에게 "너랑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날 이해해 주는 건 너뿐"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특히 A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싶어 했으나 B씨는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다"며 부부 관계를 거부했다. 그러는 사이 B씨는 AI와 성적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를 본 A씨가 B씨에게 따지자 B씨는 "기계와 대화하는 게 무슨 바람이냐. 난 잘못한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A씨는 부부 상담을 제안했으나 남편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 이후 B씨는 "AI와 디지털 동거 중"이라며 "이혼 소송을 할 거면 해라"라고 알렸다.
이에 A씨는 "주변에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 짐을 모두 내다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런 기괴한 관계를 이유로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는지, 남편의 현재 주소를 몰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상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부부간 신뢰를 저버리는 정서적 교감이 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며 "부부 관계를 거부하면서 AI와 정서적 외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편 주소지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하다. 소장이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거주지를 모르면 직장 주소로 보낼 수 있다"며 "그래도 남편 소재를 모르면 법원은 '공시 송달'을 결정한다. 법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소장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고의로 소장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상대방은 변론 기회를 상실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조회를 통해 송달 주소를 확보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 송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아주경제=강민선 기자 mingtung@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