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발물 추정 사진과 함께 오송역 폭파 협박글을 게시한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4시24분쯤 디시인사이드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ㅇㅅ에 이거 터뜨리면 되겠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이 같은날 오후 2시40분쯤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특공대가 오송역에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3시간만인 6일 오후 6시쯤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경기도 김포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력 투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한다.
서울청은 지난해 11월 중대 위협 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중협박 범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4일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 사제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글을 게시한 10대 남성은 신고 다음날 공중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돼 지난 2일 송치됐다. 당시 수십명의 경찰력이 동원됐는데 경찰은 1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실제 실행의사 없이 단순한 장난 또는 호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민·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전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