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지 3개월 만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왼쪽부터). 뉴시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으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설령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맞지 않고 뇌물을 자녀에게 지원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임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