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내 홍보물[사진=홍성군]
충남 홍성군이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권 대출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 총 12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이는 전년도 96억 원에서 확대된 것으로, 홍성군은 지원 규모 조정을 통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특히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 연 1.5% 이자 지원, 연 0.9% 이내 보증료 우대를 통해 금융 이용 부담을 대폭 낮췄다. 군은 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선돈 홍성군 경제정책과장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특례보증이 자금 운용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