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감독해 국민 신체와 생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임에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했다.
이어 "판사만 15년 했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해서라는 것,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거 몰랐을 리 없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에게 자신들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마지막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특검팀이 "피고인은 당일 오후 8시 26분~9시 10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 34분간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못 받았나"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담긴 이 전 장관이 오후 9시 48~51분께 양복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을 언급하며 문건 내용을 물었다. 이 전 장관은 "부인이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시간에 올 수 있을까 걱정돼 당일 일정표를 꺼내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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