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文측 "검찰, 트럭기소"…국민참여재판 여부 3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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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文측 "검찰, 트럭기소"…국민참여재판 여부 3월 결정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13일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무관한 사실을 기재하고 무관한 증거를 잔뜩 제출한 '트럭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오는 3월께 정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2월 말까지 증거 선별과 관련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최종 의견을 받은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정해 3월 초중순에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 정하는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6월 첫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 상당 부분을 동의해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견을 밝혔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실을 몇 배 분량으로 기재하고 무관한 증거를 마구잡이로 제출하는 '트럭 기소'를 했다"며 "검찰이 법관에게 예단을 심어주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조사를 강요해 피고인에게 제도적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의원은 "제가 대표이사도 회장도 아닌데 타이이스타젯에서 월급을 준 것을 왜 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느냐"며 "기소 자체가 엉터리고 증거 선별 과정에서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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