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국비보조금 확정…아이오닉6 최대 570만원·모델3 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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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기차 국비보조금 확정…아이오닉6 최대 570만원·모델3 420만원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2일 보조금 지침(안)을 공개하면서 전기차 시장 및 관련 정책을 고려해 보조금 개편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매년 인하하던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에 소유하던 내연차를 폐차·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마련했다.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 충전속도 등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기준은 강화했다.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는 혁신기술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부는 개편방향은 유지하면서 의견수렴 기간 일반 구매자, 지자체, 제작·수입사, 유관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또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작·수입사로부터 제출받은 뒤 적정 제출한 차량의 국비보조금 지급액을 공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EV6 등 기아차 중형 전기승용차에 주어지는 국비보조금(전환지원금 제외)는 252~570만원, 아이오닉 6 등 현대차 중형 전기승용차에 주어지는 국비보조금은 250~570만원이다. 모델3 등 테슬라 중형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168~420만원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보조금 실제 지급을 위해 남은 절차인 자금배정·공고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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