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분쟁 절반이 쿠팡…공정위, 불공정거래 전반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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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분쟁 절반이 쿠팡…공정위, 불공정거래 전반 들여다본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쿠팡과 관련된 플랫폼 분쟁이 지난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거래 구조와 사업 관행 전반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 분쟁 약 400건 중 쿠팡과 관련한 분쟁은 195건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 분야 분쟁은 180건에 달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구조에서 비롯된 갈등이 한꺼번에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분쟁 증가는 쿠팡의 사업 영역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은 이커머스를 넘어 물류와 배달 서비스까지 사업을 빠르게 확장해 왔고, 그 과정에서 거래 구조가 복잡해졌다. 입점업체·가맹점·하도급 사업자 등 다양한 거래 주체가 플랫폼 생태계에 편입되면서 기존 유통 구조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평가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12일 열린 공정위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입점자가 늘어나 분쟁이 증가했다”면서도 “분쟁 건수 자체가 반드시 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쿠팡 관련 분쟁이 단순한 개별 갈등을 넘어 플랫폼 구조와 직결된 누적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납품업체뿐 아니라 하도급·가맹 관계 전반에서 거래 조건, 비용 부담, 계약 변경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쿠팡의 사업 구조 전반을 대상으로 다수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13일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시장감시국, 유통대리점국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국이 동시에 투입되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다. 시장감시국과 유통대리점국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태에 대해 “약탈적인 사업 행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반기 중 쿠팡의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비용 전가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 상향 등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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