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휴직 직후 미사용자 대비 시간당 임금이 8.6%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자의 유의미한 임금 감소가 나타나지 않아 휴직과 유연근무제를 복합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일생활 균형 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에 따르면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육아휴직 대상자이면서 미사용자와 비교했을 때 휴직 직후 시간당 임금이 약 8.6%, 2년 차에도 약 6.0% 감소했다. 월 임금으로 보면 휴직 직후 약 7.7% 낮았고, 2년 차까지 약 6.3% 하락이 지속했다. 3년 차부터는 임금이 회복됐다. 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임금 감소 효과가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육아휴직 뒤 임금 영향이 성별로 다른 데 관해 연구진은 휴직 ‘사용 시기 차이’와 ‘기간 차이’를 들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녀가 0세일 때, 남성은 이 뒤에 휴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여성은 복귀 뒤에도 자녀가 어린 나이이기에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고, 업무 몰입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기간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길게 쓰는 경향이 있어 복직 뒤 최신 업무 환경 변화를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곧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시간당 임금에서 불이익이 나타날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육아휴직 기간이 길수록 임금 하락 폭은 컸다. 단기(1∼90일) 사용자는 남녀 모두 미미했으나, 장기(181∼365일) 사용자는 여성 경우 복귀 당해 미사용자 대비 11.3%, 다음 해 8.3% 임금 하락이 있었다.
유연근무제가 육아휴직 복귀 뒤 임금 손실 완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확인됐다. 유연근무제 미도입 사업장에서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미사용자 대비 10.5%의 시간당 임금 감소를 경험했는데 유연근무제가 도입된 사업장에서는 유의미한 임금 감소가 없었다. 연구진은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 하락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관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연근무제 도입률이 대기업이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업장 특성이 포함된 결과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모성 보호 정책에서 집중돼야 할 점은 ‘복귀 뒤 고용 유지’라고 제언했다. 현재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직장 복귀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길수록 임금 하락 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들이 장기간 휴직을 사용하기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로 일생활 균형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자가 임금,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직자 대상 직무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