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수괴' 윤석열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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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수괴' 윤석열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 필요"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이로써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5일 만에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마무리되며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반성하기는 커녕 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짧은 머리와 남색 정장 차림을 한 채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오후 공판에서는 눈을 감은 채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하고,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또 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을 투입 후 국회 봉쇄를 지시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혐의를 국헌문란으로 규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을 뿐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기각까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2차례 진행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총 61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약 4개월간 불출석하며 '버티기' 전략을 고수했다. 그러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이 증언대에 서기 시작한 지난해 10월30일 공판부터 다시 출석해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됐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지고 변론이 종결된다. 1심 선고는 늦어도 2월 중순 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내란 사건에서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이 형을 일부 감경할 수 있다.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50년 징역·금고로 감경이 가능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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