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통계 누락' 두 달간 비공개한 국토부…감사원 "정책 신뢰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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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통계 누락' 두 달간 비공개한 국토부…감사원 "정책 신뢰 저해"

국토교통부가 2023년 주택건설실적통계가 대규모로 누락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통계 산출·공표를 이어가 통계 이용자의 판단을 왜곡할 소지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정확성과 시의성이 생명인 국가통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재발 방지 요구했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3년 주택건설실적통계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사실을 2024년 1월 말 인지했고, 자체 점검을 거쳐 2024년 4월 30일에야 수정치를 내놨다. 누락 규모는 인허가 4만호(38.9만→42.9만호), 착공 3.3만호(20.9만→24.2만호), 준공 12만호(31.6만→43.6만) 등 총 19만 2330호였다.


주택건설실적통계는 '허가(인허가)→공사 시작(착공)→완공(준공)' 흐름에 맞춰 매월 발표되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지표다. 정부와 지자체의 주택정책은 물론 시장의 공급 전망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도 널리 활용되는 만큼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감사원은 국토부가 과소집계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2024년 1월·2월분 통계를 발표하면서 전년도(2023년) 수치가 누락된 상태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통계표에는 전년 동월 실적과 전년 대비 증감률 같은 비교 항목이 포함되는데, 전년도 수치가 틀리면 '증가·감소 폭'도 함께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국토부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변경승인을 받아 전년도 비교 항목을 통계표에서 제외하거나, "전년도 수치가 과소집계돼 수정 중"이라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혼선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검토·실행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공표 통계에서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률의 오차가 최소 10%포인트(P)에서 최대 88%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원인과 규모가 확정되기 전 공개하면 언론의 추측 보도로 주택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의견을 냈지만, 감사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 감사원은 "국토부 논리에 따르면 시장 불안 가능성'을 이유로 통계 오류를 은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향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24년 2월 15일 이미 과소집계 원인과 추정 규모, 수정 소요 기간을 보고받았고 3월 말에는 최종 규모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최소한 오류 가능성과 수정 일정은 안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왜 19만여호 빠졌나…시스템 연계 전환 과정서 코드 빠져

누락의 가장 큰 원인은 '시스템 연계 전환 과정서 빠진 코드'였다. 국토부는 2021년 전자정부법 개정 취지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해 받는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정비사업 등 일부 사업 코드를 연계 대상에 반영하지 않아 해당 물량이 통계에서 누락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 '코드 미연계'로 인한 누락이 10만 9009호로, 전체 누락 원인의 52.3%)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원인은 '입력 지연'이다.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은 시·군·구가 전월 자료를 확정 마감한 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를 만드는 구조인데, 시스템이 액티브엑스 기반이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이후 접속이 불편해지면서 지자체 마감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시·군·구 마감률은 2008년 95.7%에서 2023년 3.8%까지 급락했고, 2023년 1~6월 입력 지연으로 3만 5503호가 누락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외주 유지보수 과정에서 부동산원과 협의 없이 기능을 변경하다가 발생한 '코드 오류'로 준공 물량 4만6548호가 누락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데이터 목록 점검, 연계 점검, 분양실적과의 대조(연계정비) 등 최소 세 차례의 사전 발견 기회가 있었는데도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수정 발표 이후에도 추가 누락 1176호 확인

감사원은 국토부가 2024년 4월 30일 수정·재공표한 2023년 통계에도 일부 누락이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주택건설실적 미반영(967호)과 기초자료 검증 미비로 인한 논리적 오류(1021호), 중복(812호) 등을 반영하면 최소 1176호가 과소집계된 채 재공표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고서 각주에 국토부가 이후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9월 30일 2023년 통계를 다시 수정·재공표했고, 그 결과 2024년 4월 30일 공표치 대비 약 4000호 증가했다고 적시했다.


이번 별도처리 감사에는 주택건설실적통계 외에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통계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미분양 통계가 분양업체 신고에 의존해 과소집계 우려가 꾸준한데도, 정확성 검증 방안 마련이 미흡했다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자동차 온라인 경매업체 및 비영리법인 협회 설립 과정에서 협회 설립 전에 전산자료 이용을 승인하는 등 승인·관리 절차가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2025년 9월 기준 해당 시스템과 연계해 정보를 받는 기관은 총 85개(국가기관 31, 지자체 17, 민간 37)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들 사안을 포함해 총 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으며, 주의 4건(관련자 3명), 통보 3건, 통보(시정완료) 1건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별도처리 사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 18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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