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사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 1위가 아님에도 이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5.7%의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홍보물 중 그래프 수치는 모수를 100%로 한 ‘당선 가능성’ 조사 결과가 아님이 내용상 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들은 홍보물 상단에 제일 큰 문자로 기재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인식하고, 여론조사에서 장 부원장이 1위로 조사됐다고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 부원장이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했으면서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 학사과정 중퇴’라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선 무죄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