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맞벌이 가구 등에서의 자녀 양육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16일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 기준에 막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에는 기준 중위소득(월 609만7773원) 200%인 '월소득 약 1219만원' 이상이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월 649만4738원으로 상향된 데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까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면서 '월소득 약 1623만원'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인 가구는 지원 가능한 월소득 상한이 지난해 1005만원에서 올해 1339만원가량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소득은 높지만 돌봄 공백은 그대로였던 맞벌이 가정과 전문직·자영업 가구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도 강화된다. 오는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가자격제는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정해진 교육과 검증 절차를 거친 인력만 아이돌봄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등록제는 아이 돌봄 민간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면 정부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업체들은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해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은 1203억원 증액됐다. 영아돌봄수당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 긴급 돌봄 수당(1일 5000원)을 새롭게 도입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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