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광고를 한 부동산중개업소가 서울시에 포착됐다.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을 하는 불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시는 시민 제보를 받고 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3곳에서 허위·과장 광고, 보조원 신분 미안내 등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이들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은 다른 부동산 매물 1102건을 광고하다 적발됐다.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했는데 시가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하자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사실과 다른 사진을 게시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3곳 중 한곳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도 하지 않았다.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보조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아울러 시는 중개업소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중개보조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광고를 올리도록 해 '무자격자 표시·광고' 혐의도 파악하고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개보조원이 직접 광고를 게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력해 조사 및 조치를 벌일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는 경우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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