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계유산 500m 규제, 강북 죽이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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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유산 500m 규제, 강북 죽이기 법"

서울시가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북 죽이기 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중복 규제이며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10일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100m였던 문화유산구역을 500m로 넓히고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한 환경저해와 소음, 대기 영향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에 대해 "이미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규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 훼손에 해당한다"며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이번 규제가 수도권의 도시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광범위한 지역이 규제로 묶이게 되면서 주택공급을 늦추고 투자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6개구(강북 5곳, 강남 1곳)에 위치한 약 38개 구역이 사업 지연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운 2~5구역과 이문 3구역, 장위 11구역, 등 강북 지역 내 정비사업장이 영향권에 다수 속했다.


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면 재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며 "또한 세계유산 반경 500m 내에는 노후화된 주거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안전사고 위험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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