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측 "MC몽과 불륜설, 사실 아냐…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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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측 "MC몽과 불륜설, 사실 아냐…법적 조치할 것"
차가원 회장 사진원헌드레드 제공차가원 회장 [사진=원헌드레드 제공]피아크그룹 겸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이 가수 MC몽과의 불륜설을 보도한 기사와 영상과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차 회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연제헌 변호사는 29일 한 매체가 지난 24일 게재한 기사와 해당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연 변호사는 “해당 기사와 영상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작성·배포됐다”며 “기사와 영상 제목에 차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명시해, 유명 연예인 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으로 구성돼 차 회장의 인격권과 명예, 사회적 평판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사생활의 평온 또한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해당 보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처분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해당 매체와 기사 및 영상의 작성·게시·배포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에 대해 29일 기준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건 기사와 영상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차 회장과 그 가족, 차 회장이 경영하는 법인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해당 매체는 지난 24일 차 회장과 MC몽이 연인 관계였으며 이 과정에서 120억 원이 MC몽에게 전달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MC몽은 “맹세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120억 원과 관련해 소송 관계가 아닌, 채무를 이행할 관계다. 차○○ 씨 무리와 인근 매니저가 존재하지 않는 문자와 방어용으로 만든 가짜 문자를 재해석하고 짜깁기해 언론에 기사화했다”고 밝혔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MC몽이 차 회장의 친인척인 차○○ 씨로부터 협박을 받는 과정에서 조작돼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차○○ 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MC몽에게 주식 매도를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작된 대화 내용이 유포됐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최송희 기자 alfie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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