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2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며 1월에는 14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1월 발행 예정인 1400억원은 11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1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는 5년물 3.545%, 10년물 4.41%, 20년물 4.615%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청약 기간은 1월9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월에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7131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내년 4월에는 기존의 종목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을 도입하고,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1%포인트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하반기 중에는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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