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첫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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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첫 헌법소원
“헌법이 부여한 수사권 박탈 검사제도 본질적 내용 침해” 역대 총장 등도 동참 움직임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검사가 “공무담임권 침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뉴스1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검사로 근무하는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검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동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청 폐지를 위해선 헌법에 따른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으므로 국민투표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당사자가 청구해야 하는 만큼 시민단체보다는 현직 검사가 청구인으로서 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직 검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은 각하될 가능성이 비교적 작지만 인정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인데 한 기관의 폐지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걸 인정하면 앞으로 어떤 기관도 폐지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 임명이나 검사의 영장청구권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헌법소원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위헌성을 다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9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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