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굳은 얼굴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고(故)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씨의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히며 "검사가 과연 형사소송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였는지, 나아가 그 이후 수사와 정보 공개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라며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국가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일부 항소'를 두고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유족의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해당 사건의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있다"며 "검찰의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