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뉴시스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노동청 진정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이를 두고 ‘사실 확인 이전의 과도한 폭로’라는 비판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4일 방송가에 따르면 최근 채널A 뉴스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한 진정서 중 일부 내용을 보도했다. 공개된 진정서에는 박나래와 이동 중이던 차량 안에서 동승한 남성의 특정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매니저들은 “밀폐된 차량이라는 환경에서 상황을 회피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장면을 시각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나래가 운전석 시트를 반복적으로 발로 차는 행동을 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이 있었다는 내용도 진정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이달 중 당사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진정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쟁점이 법적 판단의 영역을 넘어 사생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수사와 판단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 “과도한 인격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또 다른 시각에서는 “사용자와 피사용자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공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안전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문제 삼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여기에 특수상해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공갈 및 횡령 혐의로 맞고소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