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챙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접수 단계부터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이라는 군수의 정책 인식이 현장에서 빠르게 설득력을 얻으며, 신청률은 접수 8일 만에 50%를 넘어섰다.
청양군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자가 지난 2일 기준 1만5473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51.6%이며,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시작한 이후 단기간에 군민 절반 이상이 신청에 참여한 것이다.
군은 접수 초기부터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창구별 인력을 추가 배치해 신청서 작성 과 지역사랑상품권 앱 가입 등을 현장에서 지원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왔다.
또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본격 운영해 신청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청양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며 "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이 없도록 현장에서 한 분 한 분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청양형 기본사회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시행되며, 실거주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군은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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