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및 통일교 특검 법안을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들을 상정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이들 법안을 조정위에 회부했다.
통상 법안은 전체회의 상정 뒤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만, 이견이 큰 경우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정위를 구성해 심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조정위 절차를 택한 것은 여야 합의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소위원회를 우회해 조정위 표결로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조정위 의결 법안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조정위는 6명의 조정위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하는데, 현재 법사위 구성상 민주당 등 범여권이 위원 4석을 가져간다.
이날 상정된 종합특검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 법안도 조정위로 보냈다. 민주당 법안은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한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의 법안은 정치권의 통일교 관련 의혹 이외에 민중기 특검의 관련 사건 수사 은폐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었고, 특검 추천권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도록 했다.
혁신당 법안은 특검 추천권을 교섭단체와 혁신당이 갖도록 하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된 정당은 추천에서 배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은 분노하며 2차 종합 특검을 빨리해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전광석화처럼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선배 전두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한 것처럼 내란 후배 윤석열에 대해서도 마땅히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있고 수사에 미진한 부분도 많다"며 "특검을 통해 실체를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은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한다"며 "사람을 잔뜩 빼가서 민생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면 국민의 피해로 직결된다. 법사위에서 제대로 토론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르면 12일 조정위를 열고 종합특검 법안 등을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 심사가 끝나면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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