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육감은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와 회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정 교육감은 고발장 접수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서울 일부 고교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게시물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강경 우익단체로, 전국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의 고등학교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불법 집회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집회 제한 통고를 했으나 몇 달째 불법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집회가 예고되자 “학생 안전이 우려된다”며 학교 앞을 찾기도 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제작한 전단지. 서울시교육청제공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집회에서 사용한 현수막과 손팻말 등에는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명문고에 매춘부 동상을 세운 까닭은?’ 등의 혐오·왜곡 표현이 담겨 논란이 됐다. 정 교육감은 이 단체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적으로 노출한 것은 성적·정서적 학대이며, 이런 표현들이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유포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공공 전시 및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역사적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며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사자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다.
정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청의 경고와 경찰의 제한 통고 등 공적인 조치 및 대응마저 무시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고의성이 뚜렷하다”며 “서울시교육감으로서 학생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