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모습. 연합뉴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과도한 대우를 받아온 사실이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취임 후 다섯 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매번 숙박비 상한선을 어겼다. 규정상 하루 숙박비 상한은 250달러(약 36만원)이지만 강 회장은 1박당 평균 50만원에서 많게는 186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특히 한 해외 5성급 호텔에서는 하룻밤 숙박비로만 2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협 측은 “업무 협의 공간이 필요해 스위트룸을 잡았다”고 해명했지만 정부는 ‘공금 낭비’로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초과 집행된 4000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연봉 부풀리기’ 구조도 문제삼았다. 농협중앙회장은 법적으로 ‘비상근 명예직’이다. 원칙적으로 무보수여야 하지만 강 회장은 활동비와 수당 명목으로 중앙회에서만 연간 약 3억90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별도로 3억원 이상의 연봉을 추가로 수령한다. 성과급까지 더하면 사실상 ‘8억 연봉자’인 셈이다. 퇴직 시에도 양쪽에서 수억 원대의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따로 챙기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전임 회장의 경우 퇴직 관련 비용으로만 총 7억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회장의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리는 직상금(포상금)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회장이 직원들에게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 직상금 규모는 연간 10억원이 넘는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없이 회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선심성 돈 쓰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강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대면 문답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 금감원과 ‘범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