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내연녀 남편을 휸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내연관계에 있던 B(30대)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도 계속 연락을 하다가 같은 해 2월 6일 흉기를 들고 B씨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아이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씨 배우자 C(40대)씨의 목과 입, 어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수사 결과, 그는 범행 이후 B씨에게 “같이 가자”고 했으나 거부 당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났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대구교도소에 수용되고서도 B씨에게 5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오라'고 요구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 배우자 C씨는 6∼12개월의 재활 치료와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정도의 신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48)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세종시까지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