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이 개정 시행됐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3223개 기업의 96만4559개 품목이 MAS 계약을 통해 등골돼 있으며 지난해 연간 공급 실적은 18조6000억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41조5000억원)의 44.8%를 차지한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시중에서 거래된 수요물자에 대한 MAS 가격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래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불인정해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한다.
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할인 행사를 전면 자율화하고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별도 납품할 경우 단가 대비 3%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사회연대경제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MAS 2단계 경쟁 후 수요기관이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해 수요기관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부품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MAS 2단계 경쟁신인도 가점을 신설하고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재개에 따라 부활시켰다.
MAS 2단계 경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가격 평가 시 제안율 평가를 혼합형(제안율+제안가격) 평가로 개선했다. 다만 가격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제안율 비중(95%)을 높이고 제안 가격 비중(5%)을 최소화했다.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조달행위가 발생할 경우 MAS 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미흡' 업체에 대한 차기계약 배제 기준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4일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규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합리성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공공조달이 자율화, 경쟁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만큼 MAS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수요기고나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