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불안 틈타 외환 불법거래 기승…지급금액·수출입 편차 큰 기업 1138곳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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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불안 틈타 외환 불법거래 기승…지급금액·수출입 편차 큰 기업 1138곳 특별단속
연도별 수출신고액과 무역대금수출 편차 추이 자료관세청연도별 수출신고액과 무역대금(수출) 편차 추이 [자료=관세청]고환율 장기화로 불법 외환거래가 무역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자 관세청은 환율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차단에 나섰다. 무역대금과 수출입 신고금액 간 편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올해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 무역결제, 무역을 악용한 재산해외도피 등 3대 불법 유형을 중심으로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이 이같이 집중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외환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가 약 2900억 달러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입대금을 신용장·환어음으로 결제하거나, 수출입신고 시점과 결제시점 차이 등으로 일정 수준의 편차를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외환의 원활한 순환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조2049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총 외화 유입금액에서 무역대금이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건전성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TF는 관세청에 정보분석·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며 세관별 외환검사와 수사 경과를 집중 관리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판단된 기업 1138곳이다. 세부적으로는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으로 서울, 부산, 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에 배정돼 순차적으로 외환검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검사에 착수하고 대상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를 위해 관세조사에서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환율의 불안정에 영향을 주는 불법 외환거래를 면밀히 살펴 수출입업계의 전반에 대한 외환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다만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각 세관을 지휘해 적법한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삼고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상황 하에서 국가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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