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260억원 ‘쩐의 전쟁’ 마침표…재판부 “2월 12일 선고” [SS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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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260억원 ‘쩐의 전쟁’ 마침표…재판부 “2월 12일 선고” [SS현장]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 |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진흙탕 싸움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다. ‘배신’ 혹은 ‘핍박’의 기로에서 민 전 대표가 260억 원대 풋옵션을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측의 풋옵션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후 변론을 청취한 뒤 “오는 2월 12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 하이브 “뉴진스 데리고 독립 시도...신뢰 파괴된 배신”
이날 법정에서는 마지막까지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명백한 ‘배신’으로 규정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회사는 민 전 대표에게 파격적인 보상과 전권을 보장했고, 방시혁 의장은 사재까지 털어 주식을 양도했다”며 “하지만 피고들은 뉴진스를 데리고 회사를 나갈 계획을 세우고, 여론전과 소송을 기획해 회사에 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와 각종 문건은 단순한 잡담이 아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투자자를 물색한 구체적 실행 행위”라며 “신뢰 관계가 파괴된 이상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귀책사유가 민 전 대표에게 있으므로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 민희진 “카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투자자 만난 적 없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주장을 “소설 같은 프레임 씌우기”라고 일축했다.

민 전 대표 측 대리인은 “하이브는 감사를 시작할 때도 풍문에 의존했고, 지금도 카카오톡 대화를 각색해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며 “민 전 대표는 지분을 탈취할 능력도 없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모난 돌 들어내기’식의 레이블 길들이기”라며 “수많은 탄원서가 증명하듯 민 전 대표는 오직 뉴진스와 어도어를 위해 일했다. 사적인 대화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하이브의 스토리텔링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 운명의 2월 12일, 260억의 향방은?
이번 재판의 승패는 약 260억 원으로 추산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향방을 가른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3.5%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법원이 하이브의 손을 들어줄 경우 민 전 대표는 풋옵션 권리를 잃는 것은 물론 위약금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반대로 민 전 대표가 승소할 경우 하이브는 거액의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양측은 무속인 개입 논란, 용역사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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