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고 해외로 도피해 생활하던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이 다가구주택 세입자 17명을 상대로 보증금 16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50대 건물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중구 소재 다가구주택 2채를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2022년부터 20∼40대 세입자 17명과 16억6000만 원 상당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가구주택 선순위보증금이 바로바로 열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세입자들에게 "다른 전세계약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아니다"라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던 그는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해 2년여간 도피 생활을 했다.
현지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태국 파타야 현지 경찰에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2024년 3월 세입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수사를 지속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내역을 필수로 열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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