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골드바, '세율' 살펴야 낭패 안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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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골드바, '세율' 살펴야 낭패 안본다
해외직구로 구입한 골드바를 국내로 들여올 때 내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골드바 등 금·은 세공품은 지난달말까지 1086건(893만불)으로, 전년 동기 360건(399만불) 대비 건수는 202%, 금액은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투자용 금화·은화 역시 4084건(2801만불)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2148건(417만불) 대비 건수는 90%, 금액은 572% 증가했다.
골드바, 골드코인(왼쪽부터).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국제 금·은 시세에 따라 국내에서 금·은 투자 열풍이 불었다. 이로 인해 한때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15∼20% 높은 일명 ‘금치프리미엄(金+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월별 수입 동향을 보면 김치프리미엄이 가장 컸던 2~4월에 수입이 급증한 이후 프리미엄이 사라진 5~8월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9월 이후 다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해외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금·은 제품을 덜컥 구매할 경우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볼 수 있다. 흔히 투자용으로 구매하는 골드바·실버바는 금·은 세공품으로 분류되어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이러한 세금이 사실상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프리미엄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금 투자 열풍으로 해외직구를 통한 귀금속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귀금속 제품의 세율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통관 시 고액의 세금이 부과돼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메이플 은화’(캐나다), ‘이글 은화’(미국) 등으로 불리는 각국의 정부에서 발행한 은화나 금화의 경우 통용 목적의 법정통화가 아니라 원재료 시세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일반상품 또는 투자상품으로 본다. 이에 따라 관세율은 0%를 적용받더라도 부가가치세(10%)는 납부해야 한다.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선물용과 투자용 귀금속 제품의 해외직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품 구매 전 반드시 물품별 세율을 충분히 숙지해 통관 과정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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