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학원가 2곳, PM 주행 제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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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학원가 2곳, PM 주행 제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모녀를 치었다. 당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인도를 걷던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졌다. 이 사고로 운전면허 없이도 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현실에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5일 연수구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송도국제도시 학원가 2곳(송도1동 밀레니엄, 송도2동 더하이츠) 인근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이 전면 제한된다.

구는 해당 구역에 통행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3월 중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펼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관련 불법 주행과 무단 방치가 빈번한 지역의 수요를 분석했다.

이후 11월에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연수구의회에 상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갖췄다. 동시에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증을 인증하는 시스템 구축도 대여업체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주민들 불안이 커진 만큼 법 개정은 물론 기업들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범위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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