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수구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송도국제도시 학원가 2곳(송도1동 밀레니엄, 송도2동 더하이츠) 인근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이 전면 제한된다. 구는 해당 구역에 통행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3월 중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펼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관련 불법 주행과 무단 방치가 빈번한 지역의 수요를 분석했다.
이후 11월에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연수구의회에 상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갖췄다. 동시에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증을 인증하는 시스템 구축도 대여업체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주민들 불안이 커진 만큼 법 개정은 물론 기업들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범위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