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창원 NC파크 사고 ‘중대재해’로 처벌 될 수도…정부, KBO리그 구장 ‘집중 안전점검’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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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창원 NC파크 사고 ‘중대재해’로 처벌 될 수도…정부, KBO리그 구장 ‘집중 안전점검’ 대상 포함
지난해 3월 창원 NC파크 외벽 구조물 낙하로 인사사고가 발생한 뒤 3루쪽 출입구에 수많은 조화가 놓여있다. 사진 | NC 팬 제공
[스포츠서울 | 장강훈 기자] 젊은 목숨을 앗아간 창원 NC파크 구조물 낙하사고 진상조사가 결국 해를 넘겼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종합 중인데, 내달 발표를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사고는 지난해 3월 발생했다. 구장 외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떨어져 20대 야구 팬을 가격했고,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해당 팬은 결국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NC구단과 창원시설공단이 책임 공방을 거듭했고, 창원특례시 주도로 설치한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객관성 결여를 이유로 경상남도로 이관됐다.

사조위 결과와 별개로 경남경찰청이 사고 조사를 시작했고, NC 다이노스 이진만 대표와 창원시설공단 이경균 이사장, 김종해 전 이사장 등 세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

창원NC파크에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동영 기자 raining99@sportsseoul.com
경남경찰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래 야구장이나 야구단이 관련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탓에 책임소재 공방이 거셀 수밖에 없고,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한 실제 사례도 극히 제한적이라 경찰도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건을 이양 받아 사조위를 꾸린 경상남도도 2월까지는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사조위는 애초 창원시 주도로 꾸렸지만 ‘사고 책임자가 셀프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 지적에 따라 사건을 경남도로 넘겨 11월부터 재조사 중이다.

창원NC파크에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동영 기자 raining99@sportsseoul.com
창원NC파크 사고는 KBO리그 구장 안전 관리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대규모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체육계 전반을 책임지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KBO리그 경기가 열리는 전국 13개 야구장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상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문체부 이선영 체육국장은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포함되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집중 안전검검 시스템에 입력하고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가 지난달 ‘야구장 내 부착물 자체 안전점검 매뉴얼’을 작성했는데, 이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는 사업비 6억여원을 투입해 변색과 파손 등 노후화된 관람석 1만6294석을 전면 교체하는 등 관람 환경 개선 작업을 했다. 사진 | 광주광역시
쉽게 말하면 야구장 시설물 안전 관리를 정부가 들여다본다는 뜻이다. 실제로 문체부와 국토부는 2월말부터 3월초까지 KBO리그가 열리는 13개 구장을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서는 ▲부착물 정착부 체결 및 부식관리 미흡 ▲조명탑 등 구조물 안전점검 소홀 ▲시설물 유지관리 전담 인력 배치 미흡 ▲30년 이상 경과한 구장 보수·보강 예산 투자 미흡 ▲부착물 탈락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한 위험구역 미설정 등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 구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파괴안전검사 지적사항을 개선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창원NC파크 전경. 사진 | 연합뉴스
국토부는 최근 ‘프로야구장 안전관리 강화 워크숍’을 열었는데, 구장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네 구단만 참석했다. 다른 구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설공단이 주체여서 워크숍 개최를 모르는 구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구장 사용자들은 모른채 관리주체만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국토부는 시설물 관리주체와 야구단간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점검과 보수, 보강 등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문제가된 구장 내 부착물 또한 자체 안전검검 매뉴얼을 보완할 방침이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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